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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자산관리사란?
한국자격관리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부동산자산관리사는 자격대상인 경찰관, 군인, 경호원,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사설탐정, 수렵면허소지자, 경호 및 일반무술 단체의 종사자, 그리고 위 기관이나 직종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부동산술 향상, 부동산범죄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부동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검정은 위 각 기관들의 종사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능력을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테스트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간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각 기관의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자격의 직무내용
자격종목 직무내용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을 가지고 부동산 공.경매, 임대, 개발 등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부상의 자산관리, 부동산가치분석, 부동산시설물 및 환경 분석 등 부동산자산관리 업무
⊙ 자격의 검정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부동산자산관리사 단일 부동산자산관리사에 관한 전문적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공·경매 등 대상 물건의 공적 장부상의 자산관리, 임대차관계분석, 부동산가치분석, 부동산시설물 및 상권분석 등 자산관리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및 시행 형태 합격기준
부동산자산관리사 단일 * 1차 필기
 (객관식 4지 선택형)
* 2차 필기
 (객관식 4지 선택형)
① 4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락 40점이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및 시행 형태 검정과목
부동산자산관리사 단일 * 1차 필기
 (객관식 4지 선택형)
* 2차 필기
 (객관식 4지 선택형 및 기입형)
- 부동산학개론
- 시장조사론
- 부동산투자관련법
- 부동산자산관리실무
⊙ 응시자격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부동산자산관리사 단일 * 일반
 - 만 18세 이상(남·여). 학력·경력 제한 없음
* 1차 시험면제대상자
 - 일반 경찰관리 수사(형사, 조사), 정보, 보안, 외사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자
 - 군 헌병 사법 경찰관리, 수사, 정보, 보안 관련기관 5년 이상 복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 졸업후 유관학회(관련논문 2편
   이상)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PIA탐정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본 자격검정위원회가 실무능력 및 자격이 된다고 인증되는 자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자격취득비용
자격종목 등급 시험응시 검정료
1차필기 2차필기
부동산자산관리사 단일 3만원 3만원 6만원
※ 민간자격 검정·운영 규정 (2010년 3월 15일 제정)
  -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표 (제7조 제2항 관련)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수 시험시간
객관식 (4지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합 계 시간
부동산학개론 25문항 0문항 25문항 50분
시장조사론 25문항 0문항 25문항
  -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표 (제7조 제3항 관련)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수 시험시간
객관식 (4지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합 계 시간
부동산투자관련법 25문항 0문항 25문항 50분
부동산자산관리실무 20문항 5문항 25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