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가졎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현재 미국ㆍ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개인의 재산이나 신변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경비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상륙하였으며,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의 민간경비업체가 성업중에 있다.최근에 국재의 유명연예인들 사이에도 민간경비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잦아서 당분간 민간경비업체의 대중화, 활성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비지도사는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간부직으로 취업하여 경비 경호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근무태도나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거나 경비업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중 하나이다.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 되면 용역경비회사 및 각 관련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중요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 자격증 소지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진출 전망이 매우 밝다.
1. 주요업무
-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교육의 실시 및 기록유지
-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2. 경비지도사의
종류
▷ 일반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는 용역경비업(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에 종사하는 용역경비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 경비업의 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기계경비지도사 - 각종 감지기를 이용한 전자회로와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방범시스템으로 시설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경비업의 인적·물적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01/
시험과목
가. 제1차 시험(필수)
- 법학대론, 민간경비론 2과목
나. 제2차 시험(선택)
◈ 일반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 공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0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03/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04/
자격증 교부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 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05/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자
나.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다. 군인사법에 의한 각 순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욱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
험에 합격한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
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사.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